□금융감독원은 ’09.6월부터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자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음
* ①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 하였으나 ’09.6월 부터는 보험사가 스스로 피해사실(법원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
②환급대상 계약 : i)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 보험금 반환 시점) 하거나, ii)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
□ 환급 현황
- ’06.6월 부터 최근(’17.3월)까지 26.6억원을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6,254명)에게 환급하였음
-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 금액은 42만원 수준이며,
- 그간 총 환급금의 약 2%인 5.6천만원(328명)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못한 상태(환급유예)
⇒ 점검 결과, 보험회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으나,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 2017-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