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 11. 18.~12. 8.)한 바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 (기존) 중부, 남부, 제주 → (개정)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
     

    ③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절감률 40%→60%로 강화 시 세대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약 28만 1천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되어 약 5년 3개월 내 회수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7-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49 설 연휴에도 가정폭력‧청소년 상담 서비스 24시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8 40
6748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6747 다 같은 꼬막이 아니다! 꼬막류 손쉬운 구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40
6746 2021년 4/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0
6745 재택치료 격리 끝날 때까지 의료상담 방법·생활수칙을 “문자”와 “국민 비서”로 안내해드려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0
6744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40
6743 구독형 소프트웨어 앱, 계약해지 정보 제공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5 40
6742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6741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6740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40
6739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40
6738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40
6737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0
6736 2022년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량의 2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0
6735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