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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영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샘물 업계 부담을 줄였다.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단계가 추가되어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은 늘지 않는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감시·관리제도다.

우선,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하여 연간 2회에 걸쳐 국내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해도 평가 등을 거쳐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 전국 먹는샘물 취수정(약 150여 개), 먹는샘물 대표제품수 약 70여개, 제품용기(PET, PC)
** 수도법에서 기 법제화되어 수돗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13.12.30 시행)

시도에서 관할구역 내 먹는샘물 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및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관리하게 되고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감시항목 지정: 포름알데히드('11.1), 우라늄('12.7), 안티몬('14.1), 바륨('16.6) 

또한, 일정기간 감시 관리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농도, 위해도 등 종합평가를 통해 인체유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관리 될 수 있다.

* 예) 우라늄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감시항목으로 지정('12.7)되었으나, 수질기준 항목으로 상향 지정('15.1)되어 운영 중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계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율적인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나, 자격증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기사로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2005.1월)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먹는물 관련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장비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진탕수욕조 → 제외, 피펫세척기→1회용 피펫사용시 제외, 수욕조→항온수욕조

김지연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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