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 등 2종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검사 시행

▷ 상수원의 극미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발암물질의 일종인 N-나이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나이트로소디에틸아민(NDEA) 등 2종을 새로운 정수장 수질감시물질로 지정하여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을 28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수원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NDMA와 NDE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잠재적발암물질(2A 등급)로 분류한 물질로 고무, 염료, 휘발유 등의 첨가제와 산화방지제, 플라스틱 안정제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수질감시기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10만 명 당 1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농도를 참조하여 NDMA는 0.07㎍/L, NDEA는 0.02 ㎍/L로 각각 설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4년('13~'16) 동안 전국 70개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NDMA와 NDEA의 최대 농도는 각각 0.013㎍/L와 0.008㎍/L로, 평균 검출농도는 각각 0.0003㎍/L와 0.0004㎍/L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평가한 NDMA와 NDEA의 발암위해도는 각각 100만 명 당 3명과 5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위해수준(발암 가능성이 10만 명 당 1명)의 1/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으로 관리할 정도의 위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더욱 많은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국내 정수장에서 검출된 NDMA와 NDEA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등 외국의 먹는물 관리기준인 0.1㎍/L보다 훨씬 낮아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에 NDMA와 NDEA를 감시항목으로 지정하고, 수도사업자별로 분석장비 확충과 검사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하반기부터 수질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최근에는 분석기기와 분석법이 발전함에 따라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수원의 극미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항목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2017-06-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56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6
4255 헬스장의 장기계약 유도, 중도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5
4254 금지색소 불법 수입.유통업자 등 검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0
4253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 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의 안전성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64
4252 금융꿀팁 200선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3) : 보장되는 것과 안 되는 것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8
4251 유통기한 변조‘배추김치’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51
4250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생계비 지원 기준 현실화 등 재난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1 44
4249 정보공개 청구,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4248 “페이백으로 공짜 블랙박스 설치”상술, 피해 다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5
4247 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의 47.8%가 안전사고 경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61
4246 금년 6월 22일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 효력 상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0
4245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해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2
4244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7
4243 평창 올림픽 지원도로 여름 휴가철·추석 이전 속속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4
4242 원룸 거주자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시 출동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53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