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병원 옮길 때, 수술 받을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의사 등 설명의무 명시 및 의료기관 휴·폐업 시 조치사항 마련

※ 보도참고자료(’16.12.1.) “병원 옮길 때, CT나 MRI 등 영상정보, CD로 안 들고 다녀도 됩니다.”에 나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한 것임

◈ 의료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위탁 기준·절차는 사전 공고
    • (안전성 확보)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 (인증 기준)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
    • (인증 절차) 인증 신청→인증여부 결정→인증서 발급→홈페이지 등 게재
  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의사 등이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함
  4.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함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편의가 강화된다.

현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교환되므로, 진료 연속성 보장을 통해 환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16.12.20.) 시행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0조의3 및 안 제10조의4)
    • (업무의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다.
    • (안전성 조치) 수탁기관은 정보관리계획 수립·시행, 정보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안 제10조의6)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병행 필요
    • (인증 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적합성, 전자 전송의 호환성, 정보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인증 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 등을 갖추어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3.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안 제10조의8)
    • 이미 민법,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시에는 환자로부터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다.
    • 의료행위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고, 환자 동의를 받은 날 또는 변경사항을 환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4.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안 제17조의2)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처리여부, 진료기록부 이관여부, 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조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2017-06-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17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4
7616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4
7615 2017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44
7614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44
761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4
7612 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1 44
7611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5~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44
7610 샴푸의 세정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44
7609 금융꿀팁 200선 - (66) IRP(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4 44
7608 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4
7607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44
7606 ‘교통사고 잦은 곳’ 보험사와 정보 공유, 안전시설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44
7605 보리·밀 보급종 추가신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4
7604 2017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44
7603 단체로 인도 연수 다녀온 대학생 5명, 장티푸스 감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