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입주 시, 보조금 제외한 가액산정 불편 개선
□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붙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4,000만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를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경우 신차 가액에서 이 보조금을 제외한 200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공공주택 임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④항(자동차가액 산출기준):“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공공주택 종류별 자동차가액 기준표>
공공주택 종류 및 자격 | 자동차가액 |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2,8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 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사회초년생 | |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국민권익위원회 2017-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