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저공해 중고차’ 보조금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입주 시, 보조금 제외한 가액산정 불편 개선

□ 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붙임]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4,000만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를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경우 신차 가액에서 이 보조금을 제외한 200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공공주택 임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 제④항(자동차가액 산출기준):“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공공주택 종류별 자동차가액 기준표>
공공주택 종류 및 자격
자동차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2,800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국민임대주택,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고령자, 산단근로자, 신혼부부
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의 나목, 마목, 바목,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사회초년생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대학생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자료: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3 中
 
[국민권익위원회 2017-06-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55 6.1일부터 새로워진 금감원 옴부즈만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1
255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25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255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0
2551 비횟감용 수산물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93
2550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2549 식약처, 식품업체 CEO들과 수출비관세장벽 해결 방안 모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2548 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2547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2546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7
2545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2544 풀무원 홍삼키즈업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2543 과자, 중국 수출 더 쉬워진다 - 중국 정부, 과자류 미생물 기준 완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42
2542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1
2541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각각 10%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