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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 업체 에스에이치팜()[부산 소재]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에이치팜()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의사에게 20136월부터 20164월까지 총 9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일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암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원외처방(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처방)한 의약품이다.

에스에이치팜()자임큐텐의 월 매출액의 약 15%를 의사들에게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에스에이치팜()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준수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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