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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점포 리뉴얼 비용 중 법적으로 가맹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대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주)죠스푸드[영업 표지 '죠스떡볶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되어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28명의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2013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환경 개선 총 비용'이라 정하고, 이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총 2억 4,467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4,893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죠스푸드는 총 공사비의 5.2%에 불과한 1,275만 원를 지급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죠스푸드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 의무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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