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
* ‘17.5.31.~6.7. 기간중 19건의 상담?신고 접수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
* 금감원내 유관부서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다수 접수
☞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Email-phishing에 주의를 당부할 필요
[ 금융감독원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