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태국산 식용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마치고,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식용란 수입허용 국가(7개국) :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GAP나 HACCP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
※ 산란계 농장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제조업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 또한 살모넬라 및 잔류물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로 식용란은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위생평가와 농식품부의 가축질병 검역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