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농식품부는 AI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6.7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 해제 즉시, 6.8일 0시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非) 지역발생’으로 닭, 오리 등 가금류의 반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번 반출제한 조치의 적용지역, 조치기간, 조치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적용 지역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확산 위험이 큰 전북도와 제주도 전체*와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부산 기장군이다. 추가로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 단, 전북도 및 제주도 지역 내에서의 가금류 이동시에는 비발생 시군의 경우 반출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치 기간은 6.8일(목) 0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반출제한 조치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이다. 다만,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부화장 초생추 분양 등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승인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다. * (도축장 출하) 출하당일 임상검사 및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 (부화장 분양) 초생추 임상 및 간이진단킷트 검사, 가금이동승인서 발급 등 준수 위반시 벌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 살아 있는 닭의 거래금지와 이번 반출제한으로 입을 수 있는 관련 가축거래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수매와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간 사육농가는 예방적 수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 거치 3년상환 ○ 지원내용 : 가축 구입비, 운송비 등 제반 운영자금 ○ 지원금액 : 최근 1년간 일일 평균 거래실적×정지일×산닭가격(3년평균) * 토종닭 산닭 한 마리 출하 평균 중량 : 2.5kg ○ 지원대상 : 가금류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필한 자. 참고로, AI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6.7일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5,885원으로 전일(6.5일) 대비 20원이 하락하였고, 계란가격도 22원 하락하였다. 최근 닭고기계란 소비자가격 동향(5.31∼6.7일) 구 분 5.31일 6.1일 6.2일 6.5일(A) 6.7일(B) 전일대비(B/A) 닭고기(원/kg) 5,967 5,885 5,885 5,905 5,885 △0.3% 계란(원/30개) 7,961 7,839 7,839 7,931 7,909 △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2
799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근로자의 날 골프장 요금은 공휴일 아닌 평일 기준 적용”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4
799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3
799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배상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31
799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일부 반환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72
799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투명치과의원 선납 진료비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799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1
799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안내장에 표시된 내용이 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고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123
799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799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5
799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9
798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급성 뇌혈관질환의 임상학적 진단과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3
79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6
798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가입 당시의 약관과 질병분류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24
798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