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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시행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려동물용(개, 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 인증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6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 펫사료 수입량 : (’14) 32천톤(78백만불) → (‘15) 36(85) → (‘16) 39(99)
* 등록동물 개체수 : (‘12) 217천마리→ (’14) 888 → (’15) 979 → (’16) 1,070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하여,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 유예할 계획이다.
* 유기사료 인증제는 선택적 인증제도로 업체 희망에 따라 인증 취득 가능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ㆍ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금지 등
이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기사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기사료 제조업체도 원료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사료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연관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 반려동물 시장규모(농협경제연구소 전망) : (‘12) 0.9조원 → (’15) 1.8 → (’20) 5.8
* 반려동물 수(‘15년 동물보호 인식조사 추정) : 개 5,126천마리, 고양이 1,897 유기양봉 인증제 도입

수입산 유기농 벌꿀 및 양봉산물*의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ㆍ시행하기로 하였다.
* 수입현황(‘16) : 천연꿀 843톤, 인조꿀 30, 로얄제리 28, 양봉산물 조제품 77
** 양봉산업 현황(‘16) : 사육농가 21천호, 사육군수 1,750천군, 생산량 14천톤 유기양봉 인증제의 시행 시기는 국내 양봉농가가 유기양봉 인증기준과 원칙*에 맞는 양봉장(꿀벌을 키우기 위한 장소) 섭외, 양봉 장비ㆍ시설준비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벌꿀 등 양봉제품 수입업체도 국내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 인증기준 : 유기농업 기본원칙 준수, 항생제 및 농약사용 금지, 벌통과 벌집은 천연재료만 사용, 벌통 위치 제한(3km 이내에 오염지역 금지) 등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및 민간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63개소)으로 이원화된 친환경 인증 체계를 2017년 6월 3일부터는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 민간인증 비율(%) : (‘05) 15 → (‘10) 58 → (‘13) 75 → (‘15) 90 → (‘16) 95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 17011 : 인증기관의 지정기관(농관원)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가 도입된다. 평가는 농관원장이 매년 1회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제3자 기관을 통해 평가ㆍ심사 후, 등급을 결정(우수, 양호, 보통, 미흡)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평가기준 : 인증 부적합률, 행정처분 여부, 교육훈련 실적, 상근심사원 퇴사율, 인증사업 매출비율, 부채비율 등 24가지 항목
향후,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여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인증기관 지도점검 횟수(연 1회 → 2회 이상), 인증농가 모니터링 조사 확대(’16: 20% → ’17: 30% 이상), 인증기관의 심사과정 입회점검(연 1회 이상)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 공시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제도
* 품질인증 : 공시품 중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유기농업자재 현황(‘16년) : 1,495개(공시 1,475개 / 품질인증 20개)
한편, 공시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시 사업자의 생산ㆍ유통과정 현장점검(전수조사 년 1회)과 공시된 제품의 시장 수거조사(판매장별 년 1회)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시제품 이력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과 유기농업자재 표준 사용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유기농업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관리 강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등의 신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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