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하여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및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 (현행)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와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 벌점 부과함→(개정) 각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함 ([참고] 학점은행제 위반내용 변경안)
아울러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여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예) 기관 홍보 시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표현 → 기관 전체 학습과정에 벌점 5점씩 부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대신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 수업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받는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해야 한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7-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