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하여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현행)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와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벌점 부과함(개정) 각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함 ([참고] 학점은행제 위반내용 변경안)

  아울러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여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계속하도록 유도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기관 홍보 시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표현 기관 전체 학습과정에 벌점 5점씩 부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대신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한 경우에 인정받는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7-06-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92 추석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21
4191 750만 업종․업소 정보,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1
4190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4189 아우디, 포드, 캐딜락, 혼다, 다임러트럭 등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37,90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1
4188 사회초년생을 위한 「파릇파릇 월급관리」 가이드북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8 21
4187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21
4186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1
4185 초등학생 사용 리코더 위생상태 불량! 관리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8 21
4184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별 서비스‘정부24’에서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1
4183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1
4182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4181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4180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더욱 철저히 조사.규명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4179 2018년 5월 고용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4178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5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