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하여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현행)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와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벌점 부과함(개정) 각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함 ([참고] 학점은행제 위반내용 변경안)

  아울러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여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계속하도록 유도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기관 홍보 시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표현 기관 전체 학습과정에 벌점 5점씩 부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대신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한 경우에 인정받는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7-06-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3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84
3142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5
3141 [금융꿀팁 200선]122_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5
3140 '신유형상품권', '예식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6
3139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3138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5
3137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64
3136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5
3135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3134 한국공항공사, 테마여행 10선 항공연계 상품 프로모션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7 61
3133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0
313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3
3131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29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63
313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73
3129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34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