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평생학습 제도

  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설정하여 학점은행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학점인정 신청 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학점은행제 이용 학습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현행)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와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벌점 부과함(개정) 각 위반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함 ([참고] 학점은행제 위반내용 변경안)

  아울러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여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계속하도록 유도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기관 홍보 시 학점은행제 대학으로 표현 기관 전체 학습과정에 벌점 5점씩 부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대신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한 경우에 인정받는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7-06-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41 이제는 고속도로에서도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34
7940 20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4
7939 2020년,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전년 대비 15.5%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4
7938 국민권익위,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4
7937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4
7936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7935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7934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4
7933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4
7932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34
7931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4
7930 국민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어려워...방법 개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34
7929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4
7928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4
7927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4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