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벌룬’ 관련,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 :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되는 것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 식약처와 환경부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에게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