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성행하고 있는 ‘해피벌룬’ 관련,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아산화질소 :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등 오·남용 되는 것을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경우,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아울러,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이외의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하게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의약품용 아산화질소는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불법 유통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처분 및 고발 조치된다.

□ 식약처와 환경부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들에게도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64 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1
8563 낚싯배 탑승,‘모바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22
8562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8561 난방비 적은 아파트, “포털 확인 후 거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9
8560 난방텐트, 보온성 우수하고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 있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1 45
8559 난임 고통, 난임 치료 궁금증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8
8558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855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8556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8555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8554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27
8553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3
8552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8551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8550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6
Board Pagination Prev 1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