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 대포차량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 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17년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 등은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자동차세 체납액 :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 : 2,325억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17.4월말 기준) 중 212만대(9.5%)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 체납액은 4,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 ’16년 상반기(6.8) 일제 영치실적 : 번호판 8,724대 영치, 체납액 20억원 징수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한다.

먼저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단속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 상반기(5.1∼6.30), 하반기(10.15∼12.15)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자의 성실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2017-06-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20 ‘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66
4219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6
4218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4217 11월 15일부터 폐암신약 올라타정 보험적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66
4216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4215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자판기 식육판매업 영업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66
421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6
4213 성인남자 흡연율 역대 최저(38.1%), 간접흡연 노출도 크게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66
4212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42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4210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4209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6
4208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66
4207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6
4206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66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