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자치부와 전국 자치단체, 경찰청은 공동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 단속을 7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특히,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경찰청(지방경찰청 포함)과 합동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다만 국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납부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 대포차량 :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포탈 및 범죄이용 등으로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차량

이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400여 명,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17년 5월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차량 등은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자동차세 체납액 :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 : 2,325억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206만대(’17.4월말 기준) 중 212만대(9.5%)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29.5%)이며, 이들 체납액은 4,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넘는다.

※ ’16년 상반기(6.8) 일제 영치실적 : 번호판 8,724대 영치, 체납액 20억원 징수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한다.

먼저 압류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에 충당치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단속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 및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 상반기(5.1∼6.30), 하반기(10.15∼12.15)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이번 상습·고액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자의 성실납부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2017-06-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77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0076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0
10075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8
10074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02
»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10072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8
10071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10070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4
10069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10068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7
10067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10066 고연령 일수록 위험한「뇌경색」, 생활습관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0
10065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4
10064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7
1006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