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 치과의원 폐업으로 선지급한 교정치료비 돌려 받지 못한 피해 다발 -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교정 진료 중단 및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나,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일주일 사이에(2017.6.1.기준) 19건 접수

상담사례
<사례1> 송모씨(여, 20대)는 2017년 4월 치아교정을 받기로하고 약 200만원을 결제했으나 며칠 후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됨. <사례2> 조모씨는 자녀(10대)의 치아 치료비를 완납하고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과의사의 일신상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됨.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 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08 봄철 조리된 식품 보관온도를 사수하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74
9907 금속 이물 혼입 기타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7 74
9906 P&G 기저귀에서 다이옥신, 살충제 성분 미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74
9905 질병관리본부,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74
9904 현대, 아우디, 푸조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24,029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74
9903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4
9902 『남모를 고민 ‘요실금’,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4
9901 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4
9900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4
9899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4
9898 도로명주소로 주문하니 빠른 배송은 기본, 상품권은 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4
9897 여름철 생활용품 17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4
9896 드롱기켄우드코리아㈜, 전기주전자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74
9895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4
9894 유통기한 변조 수입‘대두분’제품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4
Board Pagination Prev 1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