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법제처, 관할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

<사례 예시>

A는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되었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의 문언에 따르면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에 유치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로 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에 "유치원을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ㆍ확인을 할 수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아동관련기관 중의 하나로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는 유치원, 학교, 학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2항제4호와 제5호에서는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의 내용으로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제4호)와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6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보건복지부 의견

아동복지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 명칭, 조치한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대상이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견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ㆍ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ㆍ확인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위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의 제한을 위반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ㆍ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들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의 결론>

교육장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17-06-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67 공공기관 ‘핑퐁민원’(민원 떠넘기기) 사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100
9966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민원?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5 43
9965 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줄이기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98
9964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8
9963 공공기관 불친절, 통신사 해지 불가, 쇼핑몰 환불 불가…‘우월지위 이용 권한남용’ 여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75
9962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반드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77
9961 공공기관 정보가림 채용 때 면접관도 교육과 평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6
9960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5
9959 공공기관 청렴도 3년 연속 상승...청탁금지법 시행 후 국민 부패경험 줄어들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44
9958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8
9957 공공기관의 갑질·부당한 해외출장 관행 뿌리뽑는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7
9956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8천여명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24
9955 공공데이터 청년 창업가, 이제 네이버에서 만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18
9954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자동변환으로 데이터활용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89
9953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 마련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4
Board Pagination Prev 1 ...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