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임.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건수 : 80건(’16년 1분기)→97건(’17년 1분기)
ㅇ 아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업무대행사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신해 조합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로서 「주택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함.
■ 아울러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