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임.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건수 : 80건(’16년 1분기)→97건(’17년 1분기)

  ㅇ 아직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평형 등을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련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업무대행사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대신해 조합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로서 「주택법」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함.

■ 아울러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3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5 38
2092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2
2091 지역가입자 성·연령 보험료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료 절반 이상 줄어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8 60
2090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5
2089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경 절차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4 27
2088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4 22
2087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2
2086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34
2085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2084 지역금연지원센터와 함께 금연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2
2083 지역맞춤형 저출산 종합 시책 본격 추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49
2082 지역별 맞춤형 교육지원 혜택도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7 23
2081 지역별 신체활동 줄고 개인위생 크게 개선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22
2080 지역별 탄소배출·흡수량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21
2079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하반기 전국 일제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