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를 들어, 5m2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벽면을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 2017-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30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5
8829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5
8828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3 55
8827 폐비닐 분리수거 종전대로 정상 수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3 55
8826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13 55
8825 헬스사이클, 전 제품이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부정확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5 55
8824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0 55
8823 스마트러닝 패키지, 청약철회 제한하는 거래조건 개선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55
8822 폭염 방지 그늘막, 안전성·도시미관 등 설치·관리 기준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0 55
8821 미혼자 10명 중 8명‘작은 결혼’하고 싶지만 주변 여건상 주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1 55
8820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계획 추가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55
8819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7 55
8818 무좀치료제,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55
8817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4 55
8816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등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55
Board Pagination Prev 1 ...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