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후 별도의 표시기간 연장을 위한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

※ 예를 들어, 5m2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최초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 3년이 경과 하더라도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허가·신고를 받은 생활형 간판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만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는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의 한계 등으로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푸드트럭을 이용한 광고수익의 창출이 가능하게 되어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시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앞으로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시·군·구에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벽면을 이용 간판 중 덮개가 있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5m2 미만 소규모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들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 행정자치부 2017-06-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54 추석 연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줄여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88
3253 2021년 8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68
3252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7
3251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도심 주거수요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착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86
3250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Ⅱ (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69
3249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7
3248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45
3247 볼보, 토요타, 람보르기니, 벤틀리, 포드, 맥라렌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3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7
3246 우리 동네 빈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5
3245 추석 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79
3244 해열진통제 효능.효과, 주의사항 확인하고 복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80
3243 14,237개 추석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69
3242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3
3241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9
3240 추석 연휴 비대면 문화콘텐츠로 지친 마음을 달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2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