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예산(2,023억원) 반영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단가 5만원 인상),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4.7만명 확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됨.

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공약사항의 신속한 추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확대(+2,023억원)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 창출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3억원)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 창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1천 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5천 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43.7→46.7만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682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150억원)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1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약 1,000명 추가(+122억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65억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5만명 추가 보호를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 확대(+27억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22억원)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

*관리사 1명당 관리대상자 500명 감소(1:35천명→1:30천명)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 증액(+100억원)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4,750억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임



[ 보건복지부 2017-06-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7 완행 관광열차 타고 추억이 깃든 간이역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9 3
4166 외교부 영사민원24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1
4165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4164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4163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4162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4161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4160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9
4159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4158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4157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4156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4155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4154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1
4153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