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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장애인용 티브이(이하 ‘TV’) 보급 신청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로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의 저소득층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기획,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보급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과 신청서 접수 등 보급대상자 수요파악을 위해 협력한다.

6월 한 달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시·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홈페이지(tv.kcmf.or.kr)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만2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 (우)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청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7월말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 ’11년∼’16년 사이에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보급대상에서 제외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의 크기는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글꼴·크기 등이 변경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메뉴를 안내해 주는 음성안내의 음질과 기능을 크게 향상 시켰다. 그리고 점자 및 핫키(단축키)가 포함된 전용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되어 편리성이 더욱 높아졌다.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 1688-459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tv.kcm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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