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방송(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장애인용 티브이(이하 ‘TV’) 보급 신청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료로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의 저소득층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기획, 홍보자료 제작 및 TV 제작·보급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홍보자료 발송과 신청서 접수 등 보급대상자 수요파악을 위해 협력한다.

6월 한 달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시·도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홈페이지(tv.kcmf.or.kr)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만2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 (우)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청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7월말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 ’11년∼’16년 사이에 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보급대상에서 제외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의 크기는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글꼴·크기 등이 변경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메뉴를 안내해 주는 음성안내의 음질과 기능을 크게 향상 시켰다. 그리고 점자 및 핫키(단축키)가 포함된 전용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되어 편리성이 더욱 높아졌다.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 1688-459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tv.kcmf.or.kr)를 참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017-05-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0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4159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4158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4157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4156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4155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9
4154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4153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4152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4151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4150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4149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4148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55
4147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414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