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30일 시행된다.
-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실시(‘16.5.29. 도입)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경각심 고취로 재범방지를 위해 의무교육 도입
** 위반자 교육은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하여 교육효과 증대
둘째,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3일 시행된다.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16.12.2. 도입)
* 종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도입
셋째,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이 6.4일부터 부과된다.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14.6.3. 도입, ’15.6.4. 시행)
* 부정유통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15.6.4. 시행되었으나 2년이 경과한 ‘17.6.4. 최초로 과징금 부과
넷째,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이 6.3일부터 시행된다.
-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16.12.2.시행)
*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받던 것을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
농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생산자와 유통·판매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선택받으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7-05-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90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8
4189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926 → 1,017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21
4188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0
4187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7
4186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12
4185 국가건강검진, 스마트하게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87
4184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23
4183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1 9
4182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4181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돌아가야...금감원 분쟁조정위, 보험사 관행에 제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7
4180 국가 단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첫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8
4179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1
4178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7
4177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서비스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3 20
4176 구중청량제.치약제 허가사항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