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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방문판매로 인한 휴대폰 피해 다발, 소비자주의 필요

- 주로 단말기 보조금 지원약속 미이행, 명의 도용 등 -

최근 한 달 새(4.4.~4.27.) 방문판매로 구입한 휴대폰·태플릿PC·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등 정보통신기기 관련 소비자피해가 충청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중계해주는 장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계약 당시 약속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원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충북과 충남에서 관련 피해가 53건 접수되었다.

충청지역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피해 집중 발생

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사무실이나 미용실 등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소비자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거나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청주·진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충남(대전·세종·천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 지역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명, (%)]
구분충북
(청주·진천)
충남
(대전·세종·천안)
건수
(비율)
42
(79.2)
11
(20.8)
53
(100.0)

주로 단말기 대금 지원 등 계약 미이행, 명의도용 피해도 29.2%

피해구제 접수된 53건 89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휴대폰’과 ‘태블릿PC’가 각각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 22건, ‘스마트워치’ 4건, ‘유선서비스’ 1건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단말기 대금 지원 또는 위약금 면제와 같은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계약 미이행’이 63건(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명의도용’ 피해도 26건(29.2%)이었다.

[ 품목별 피해유형 현황 ] [단위 : 개, (%)]
구분휴대폰태블릿PC휴대용모바일라우터스마트워치유선서비스*합계
계약 미이행2422124163(70.8)
명의도용7910--26(29.2)
소계3131224189(100.0)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TV(IPTV) 결합 상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것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의구심을 갖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이모씨(여·30대)는 2016.10.23. 직장(미용실)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함. 당시 ‘휴대폰’은 69요금제 3개월 사용 시 단말기 대금의 50% 지원을, ‘태블릿PC’ 및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는 6개월 사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또한, ‘유선서비스(인터넷과 IPTV)’는 이용대금이 매월 16,000원으로 알고 계약했으나 50,000원이 청구되었고,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또 하나의 휴대폰 대금과 요금이 청구됨.

[사례2]

유모씨(남·20대)는 2016.11.17. 직장(미용실)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를 구입함. 당시 ‘태블릿PC’와 ‘휴대용 모바일 라우터’를 6개월 사용 후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함. 이후 해지를 요청하니 2년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위약금을 요구함.

[사례3]

양모씨(여·30대)는 2016.10.23. 직장(미용실)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구입함. A제품은 69요금제 3개월 사용 시 단말기 대금(999,900원)의 50%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B제품은 통신사를 이전하면서 위약금 없이 개통해 주기로 했으나 이전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과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었고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과 요금도 청구되고 있음.

[사례4]

문모씨(남·40대)는 2017.1.23. 직장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함. 당시 3개월 간 69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 280,000원을 공제한 단말기 할부금 688,000원을 2017.3월 말까지 전액 대납해 주고, 요금상향에 따른 차액 110,000원도 2월 말까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소비자 주의사항
판매원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휴대폰 구입 시 판매원이 ‘69요금제로 3개월 사용 시 단말기 대금의 50% 지원’ 또는 ‘6개월 간 부가서비스 이용대금 현금 지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업자와 다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지인의 권유로 구입하는 경우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한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의구심을 갖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30,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판매원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이러한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하도록 한다.

명의도용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명의도용은 주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신분증 복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필요한 매수만큼만 본인이 직접 복사해 주도록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한국소비자원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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