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종이관보를 우선시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종종 제기돼 왔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행자부 누리집 게재)를 병행 발행·운영하고 있다.

2008년 전자관보가 제도화된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높아지면서 종이관보에 비해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 왔다.

특히,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행자부 누리집에 게재되어 즉시 열람이 가능한 반면,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법률에서 종이관보를 우선시하여 그 효력의 우선에 대해 국민들이 묻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또한, 판례에서도 “종이관보 만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한 곳에 종이관보가 배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령의 공포일을 정하여야 한다면, 배달시점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과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법령의 시행시기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부산고법, 2014누20568)

이에 행자부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양 관보 간 효력이 더 이상 혼동되지 않도록, 전자관보의 위상을 격상하여 종이관보와 대등하게 운영하고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이관보 기본, 전자관보 보완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효력에 있어서도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양 관보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이관보가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관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성에 대비하였다.

이번「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양 관보의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같이 시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인쇄·배송이 필요한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 2017-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60 햄·소시지에 첨가한 지방(비계)은 별도 원재료로 표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47
7959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47
7958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6 47
7957 모바일 숙박예약, 계약 후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조치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9 47
7956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 보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2 47
7955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47
7954 식약처, 중.고등학생 대상‘제7기 식의약 영리더’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7
7953 국민안전처,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47
7952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7
7951 2017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5 47
» 전자관보, 위상 높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1 47
7949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7
7948 만 12세 여성청소년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역 격차 커“최대 3배 차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47
7947 빅데이터로 자동차 보험사기, 병역면탈 근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47
7946 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7
Board Pagination Prev 1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