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5월 개선 완료 및 참여마크 부여 -

국외여행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올해 5월까지중요정보추가 개선을 거쳐 1단계 완료된다. 이에 따라동 사업 참여주요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상품가격, 계약해제, 숙박시설, 선택관광, 쇼핑 등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다발했던 여행상품 핵심정보의 명확한 표시 권장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관계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여행사들의 협업으로 추진된 사업임.

이는 지난 해 12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 및 동 사업에 참여키로 한 17개 종합여행사들의 결의를 근거로 추진된 것이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 여행사】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가나다 순)

금번 개선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 및 이동방법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쇼핑정보의 정확 제공(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표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계약해제관련 특별약관 적용안내표시 소비자 동의절차 개선여행일정 변경시명확한 안내표시소비자 동의절차 개선핵심정보의 일괄표시 정보제공의 홈페이지내 위치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였던 사항들이다.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및 한국관광공사 안내 홈페이지 이미지 안내  

한편, 한국소비자원한국관광공사‘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연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일정 기준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 후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금지할 예정이다.

최근 국외여행 시장은 국민들의 국외여행 증가 추세(2016년 출국자수는 2.23만명), 패키지상품 중심에서 자유여행(FIT)으로의 전환, 여행선호지 변화 등이 결합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같은 상황 속에 여행소비자들의 여행상품에 대한 불만 요인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는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 자유여행상품 등에 대한 추가 정보제공 검토하여 여행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 감소와불합리한 관행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05-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63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8062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4
8061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62
8060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8059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128
8058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227
8057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주의, 예방접종 철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9 125
8056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8055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2
8054 수도용 제품 안전 강화…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43
8053 수도요금 체납했더라도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6
8052 수도권청, 백화점과 손잡고 저공해차 무료주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4
8051 수도권·영남권, 미세먼지 속 납과 칼슘 농도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7
8050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4
8049 수도권 사회적 주택 109호 입주자 모집…대학생·청년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2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