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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6월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인터넷 마약사범 검거(명) : (’12) 86 → (’13) 459 → (’14) 800 → (’15) 968 → (’16) 1,120
○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 및 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마약류 판매광고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했으나, 실제 판매 등 없이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 및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 다만,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 근거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제62조 제1항 제3호

□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역량을 집중한다.
○ 식약처는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검‧경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검찰과 경찰도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검찰은 포털 홈페이지에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안내와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와 웹툰을 게시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 14개 지역「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 및 거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 경찰 역시 집중단속 기간(’17.6.~8.)을 운영하여 마약류 광고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누리캅스 : ’07년 위촉된 사이버 공동체 치안을 위한 대표단체로 전국 총 800여명의 명예경찰로 구성,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경 등이 의뢰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차단 조치*한다.
※ 식약처, 검찰,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조치 의뢰

□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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