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 「도로교통법」등 6월 총 177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총 1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도로교통법」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범칙금 부과 | 6. 3. |
주ㆍ정차된 차량에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름ㆍ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위반시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자동차 8만원 범칙금 부과 | ||
「민법」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등으로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6. 3. |
「국민건강 증진법」 |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6. 3. |
「의료법」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ㆍ방법ㆍ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6. 21.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파라솔 등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구역 외의 곳에서 해수욕장 이용객 소유용품의 설치ㆍ이용을 방해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6. 28. |
[ 법제처 2017-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