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확인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가 오는 5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메뉴를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표시대상 영업장 : 34개 업체, 16,343개 매장(’17.4월 현재)
○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 21종 :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7 부품 탈락에 따른 질식사고 위험있는 Fiesta 브랜드 끄는 완구 판매 중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3 2017.06.02
426 C형간염, 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시작, 잡단 감염을 조기 인지하여 선제적 대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690 2017.06.02
425 벤츠, 포르쉐, BMW, 두카티 리콜실시 (총 15개 차종 2,014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5 2017.06.01
424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49 2017.06.01
423 바르는 여드름 치료제, 여드름 부위에만 사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6 2017.06.01
422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조미건어포류’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2 2017.06.01
421 KS기준(강모다발 유지력)을 충족하지 못한 마이비 유아 칫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6 2017.06.01
420 사고 잦던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7 2017.05.31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5 2017.05.29
418 50대 이상, 연령 높을수록 폐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9 2017.05.29
417 연안 안전사고 주의, 6~8월 가장 많이 발생(39%)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8 2017.05.26
416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등 준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8 2017.05.25
415 이른 더위에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52 2017.05.23
414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 발생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26 2017.05.22
413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철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0 2017.05.22
412 2017년 4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40 2017.05.22
411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5 2017.05.19
410 리튬전지로 작동하는 휴대용 선풍기, 인증정보 확인 후 구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71 2017.05.19
409 2017년 1/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6 2017.05.16
408 2017년 3월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23 2017.05.02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239 Next
/ 2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