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본인(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거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 명령결정서 등 10종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0 구급차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87
4159 구글 NPAPI 지원중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4158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1
4157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5
4156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4155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30
415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4153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8
4152 교통약자 증가에 따라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더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6
4151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4
4150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9
4149 교통약자 배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47
4148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39
4147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4146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