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본인(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거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 명령결정서 등 10종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54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20
9553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ㆍ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20
9552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 10명 중 3명 주 2회 이상 쇼핑…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4 34
9551 온라인 거래‧광고 계약시 이용자 피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118)에 바로 문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7 40
9550 온라인 강연을 들으며 자녀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혀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2 17
9549 온나라서 부동산정보 한 번에 확인하고 민원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130
9548 온가족이 행복한 한가위, 세 가지만 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9
9547 온 국민이 「아동학대 신고 앱」을 설치합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84
9546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25
9545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7 54
954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9
9543 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131
9542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6
9541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78
9540 오픈마켓 소비자 만족도, ‘배송 정확성 및 신속성’ 높고 ‘상품 다양성 및 우수성’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2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