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본인(A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의 사례에서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시지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하였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는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거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 명령결정서 등 10종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하여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하도록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74 제조일자 미표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104
2473 제조일자 미표시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84
2472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산물 가공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6
2471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89
2470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7
2469 제주도 내 일부 게스트하우스 업종 신고 없이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85
2468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8
2467 제주도 제주시(하도리)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2
2466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0 138
2465 제주지역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배송비 중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64
2464 제주특별자치도, 내륙지역보다 돼지고기 비싸고 생수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105
2463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2462 제품 광고시 친환경 사유·천연 함량 표시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7 51
2461 제품 아닌 인체 중심으로 유해물질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38
2460 제품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처음으로 80점 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8
Board Pagination Prev 1 ...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