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최근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증가*

* 수사의뢰 : ‘17.1∼4월중 12건으로 전년동기(6건) 대비 크게 증가

-혐의업체는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 제시,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

* (예시) 월 1.5%∼2% 수익률 및 원금 보장

□ (투자시 절대유의)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

* (예시) 월 1.5%∼2% 수익률 및 원금 보장

-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 불가

※ 붙임 : 유사수신피해예방 5대 수칙

-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파인』포탈을 통해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②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접속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 (유사수신 신고)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

- 금감원은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금융감독원 2017-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7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3
5136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5135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322
5134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133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52
5132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3
5131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128
5130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5129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31
5128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4
5127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43
5126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5125 실습 등 목적인 경우에 한해 청소년 호텔 근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31
5124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28
5123 실업급여제도,1995년 도입이후 22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