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상호공조하여,허위의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첩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자 34명을 1차 적발*하였으며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붙임) ‘천안서북경찰서 보도자료’ 참조
- 이후 경찰과의 공조를 바탕으로,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홀인원 보험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 (손해율) ‘12년 68% → ’13년 147% → ‘14년 135% → ’15년 135%
** ‘12.1.1~’16.12.31 기간 동안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총 31,547건을 분석
?설계사,보험계약자가 공모하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140명(설계사 21명 포함)을 2차 적발하여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 금융감독원 2017-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