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 7개 시험장(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수원, 경남 창원)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진행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지난 ‘15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이번 첫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영법 항목에서 1분 45초를 초과하거나, 종합구조 항목 중 입영시간이 4분 30초 미만이면서 익수자 운반거리가 19m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5.31.(수)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수색구조과 경정 김영철(044-205-2146)



[ 국민안전처 2017-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9 해외구매 배송 지연 시 신속히 대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8
4108 중국산 활꼬막(새꼬막)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5 68
4107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KTM 리콜 실시(총 19개 차종 2,17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3 68
4106 (주)파마킹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8
4105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68
4104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9 68
4103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8
4102 설 준비 식재료, 전통시장·대형마트 순으로 저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68
4101 금융꿀팁 200선 - (28)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와 이용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9 68
4100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6 68
4099 2017년 1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68
4098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뿌리 뽑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4097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신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4096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8
4095 대상(주),(주)동원에프앤비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8 68
Board Pagination Prev 1 ...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