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 7개 시험장(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수원, 경남 창원)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진행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지난 ‘15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이번 첫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영법 항목에서 1분 45초를 초과하거나, 종합구조 항목 중 입영시간이 4분 30초 미만이면서 익수자 운반거리가 19m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5.31.(수)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의 : 해양수색구조과 경정 김영철(044-205-2146)



[ 국민안전처 2017-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60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 절차 안내 및 대응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7
4159 외국계은행의 선물환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52
4158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6
4157 외국인 건강보험 취득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8 42
4156 외국인 사업자와 관광객도 신용카드로 기차나 공연장 예매를 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1
4155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5 59
4154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4153 외국인도 가까운 洞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1 55
4152 외국인도 상속인 금융재산,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3 105
4151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급·긴급 재난문자 영문표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8 21
4150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7
4149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4148 외국인환자 미용성형에 부가가치세 환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55
4147 외부위탁 사내카페의 커피전문가도 본사와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자에 포함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2 13
414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