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시설+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공중의 사용이 많음을 감안해 1,000㎡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의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데서 이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예식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아이 키우는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주으뜸(02-2100-4374)



[ 행정자치부 2017-05-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72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7
4171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417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4169 전국 14개 공항을 와이파이(Wi-Fi) 메카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4
4168 질병관리본부, 의협과 함께 일선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3
4167 금융꿀팁 200선- (52)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5
4166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4
416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6
4164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1
4163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4162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4161 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4160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4159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4158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