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까지 지자체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대상은 △안전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검사 연기(휴지) 승강기로, 전국 226개 시·군·구의 15,981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불법운행 사례가 43건 적발되었다.

이 중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승강기가 31대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가 8건, 검사를 연기한(휴지)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도 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운행정지 승강기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 지역이 1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건물 종별로는 근린생활시설 21건, 공장과 공동주택 각각 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주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검반은 적발된 불법운행 승강기를 모두 현장에서 즉시 운행정지 시키고, 관리주체를 고발조치 하였다.

또한 운행정지표지를 미부착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한 경우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28건도 추가로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에 위반사항이 적발된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지도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재검사 기한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불법운행 승강기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웹(www.safepeople.go.kr) 또는 앱}를 통해 신고해 주시거나 지자체 또는 국가승강기종합정보센터(www.elevator.go.kr)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문의 : 승강기안전과 박우진 사무관(044-205-4291)



[ 국민안전처 2017-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95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44
10594 자동차 부실검사 150건 적발, 111개 업체 행정처분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97
10593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7
10592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10591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31
10590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9
10589 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39
10588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10587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5
1058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10585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21
10584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154
10583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8
10582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31
10581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8
Board Pagination Prev 1 ...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