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신 법령정보가 궁금할 땐,'여기로(herelaw)'

-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생활법령, 법령해석 정보 통합 제공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홍보플랫폼인 '여기로(http://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 '여기로' 화면 (PC버전/모바일버전) ]

'여기로'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웹툰작가와 협업한 법령해석 웹툰」, 법령상식에 관한 OX 퀴즈」, 캘리그라피로 쓴 법언(법에 관한 격언) 등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신 업데이트된 콘텐츠는 대표 이미지를 게시해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콘텐츠는 사회ㆍ경제, 보건ㆍ교육, 취ㆍ창업으로 구분하여 '지난 주 인기 정보'로 제공한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번 홍보플랫폼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의미대로 '여기로'가 법령정보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기로'는 PC와 모바일에 각각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다.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여기로'를 검색하거나, 사이트 주소(http://moleg.go.kr/herelaw) 직접 입력하는 방법,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궁금한 법령이 있다면 의견도 남길 수 있고,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법제처 2017-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72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역에서 비발생 지역으로 가금류 반출제한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7
4171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7
4170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51
4169 전국 14개 공항을 와이파이(Wi-Fi) 메카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4
4168 질병관리본부, 의협과 함께 일선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공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3
4167 금융꿀팁 200선- (52) 어르신을 위한 금융꿀팁(2) : 보험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5
4166 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4
416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6
4164 공인중개사,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 알려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8 41
4163 페루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4162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4161 식약처·환경부 아산화질소 오·남용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8
4160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4159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4158 비싼 치아교정, 진행단계별 치료비 분할 납부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65
Board Pagination Prev 1 ...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