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 713()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시행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들이 곧 시작되는 휴가철 일정 및 각종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누리망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교통조사 예약시스템713()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3교대 등 교대근무로 인해 민원인들이 담당 조사관의 근무일을 파악하기 어려워, 그동안 전화 상담이나 조사일정을 정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을 통해 누리망 상에서 담당 조사관의 근무일 및 비어 있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국민이 조사받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과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예약 절차>

교통조사 예약은 교통범칙금 누리망 납부.교통조사 예약 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에 신청하면 된다. 위 시스템은 누리망 포털사이트에서 교통조사’, ‘조사예약’, ‘이파인등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각 경찰관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광고(배너)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예약 안내 홍보지 배부 및 문자 전송>

경찰청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조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예약 안내 홍보지을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예약 진행 단계 별로 휴대전화 안내 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했다.

 

       ① 먼저 사건이 전산에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과 조사 예약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② 민원인이 조사 예약을 신청한 후 담당 조사관이 예약내역을 확정하면 신청자에게 확정된 일정을 안내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된다.

 

       ③ 그리고 조사 예약일 하루 전에 담당 조사관과 조사 예약일시를 자동 발송하여 민원인에게 조사일정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조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 대상 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단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도 포함된다.

 

한해 경찰에서 접수.처리하는 교통사고가 50만 건을 넘고 단순 음주.무면허는 약 20만 건을 처리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조사예약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청은 누리망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원하는 조사일정을 확인하여 조사관이 직접 전산에 입력하는 등 예약 등록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별첨 : 예약단계 별 조사예약 시스템 화면 구성

       담당 : 교통안전과 경정 호욱진(02-3150-2452)

 

[사이버경찰청 2015-07-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0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17개 시·도 비상진료체계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9
949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9
948 KT의 소량구간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 신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9
947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9
946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945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9
944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943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942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941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9
940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9
939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9
938 모바일뱅킹 서비스,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높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9
937 바디로션, 핵심 성능인 보습력은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0 9
936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Board Pagination Prev 1 ...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