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  만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 감염예방 위해 기침예절 지키기 및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감염환자 등원‧등교 중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는 봄철 수두 환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선, 수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제때 접종을 하고, 어린이의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하며,
       * 생후 12∼15개월 1회 예방접종 권장(’04.1.1일 이후 출생아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1회 무료 접종 가능) 
       ** 자녀의 접종기록과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확인 가능
 ○ 둘째,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수두는 발진이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감염자의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로 인한 공기 전파와 수포성 병변의 직접 접촉으로 전파
 ○ 셋째,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고 의사가 판정하면  어린이집‧학교에 등원‧등교하도록 권고하였다.
       *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가 1주일 가량 발생하며, 전염력이 강함
   - 수두 집단 발생 학교는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단체행사 등  모임 자제
   - 의료기관에서는 수두 환자진료 시 환자‧보호자에게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예방교육 실시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수두가 금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로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에서 발생률이 높아 봄철 유행 시기(4월∼6월)동안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수두 연도별, 주별 신고 현황, 2017년 19주>

 ○보육시설과 학교에서는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두 집단 환자*가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바로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 3주 이내 동일 학급(집단)에서 해당 학급의 5%이상 수두환자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2017-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16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6
6115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8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5
6114 "교과서 속의 성차별, 이렇게 바꿔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109
6113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4
611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47
6111 2017년 후원방문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7
6110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34
6109 추석연휴 무료 주차장 정보‘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4
6108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7
6107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53
6106 장애인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8
6105 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내 개인정보 확인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48
6104 퇴직연금, 이것만은 알고가자! (핵심체크 5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55
6103 2017년 리콜실적 분석 및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39
6102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9 53
Board Pagination Prev 1 ...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