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윤달기간 개장(改葬) 급증에 대한 화장서비스 확대
- 윤달(6.24~7.22)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묘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에 대비하여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등 확대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이하여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여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윤달 :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음.

 ○ 과거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윤달의 해인 2012년 88천 건, 2014년 80천 건으로 평년인 2013년 48천 건, 2015년 46천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화장건수 급증에 대비하여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6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5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해진다.

 ○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와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8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 가동 및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경우 화장지원금을 지원해 개장유골 화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장 예약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고,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되어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벌칙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 및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74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91
13873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41
13872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8
13871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6
13870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7
13869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6
13868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8
13867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7
13866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3
1386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1386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8
13863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05
13862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45
13861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4
13860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